안녕하세요. 상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어떠한지 모르겠군요. 학원강사의 경우, 별도의 출퇴근시간없이 강의시간에 강의만하거나 학생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강사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강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가 고정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강의외에 담임제, 의무적인 상담전화,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고, 강의교재 등도 학원에서 정한 것에 의해 강의하는 경우에는 학원측과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후자(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금을 반환한다.)은 위법, 무효로써 계약내용 자체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사 귀하가 임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것은 신의칙상의 문제이기도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하므로 근로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3.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밝힐 수는 있으나, 그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데, 만약 그 의사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한달정도만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 피곤한 일이니, 산업체 실습으로 학원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알리고, 정중하게 사과하여 학원측을 감정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업무상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행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실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반 손해있을 것이 없다면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 제가 5월 23일날 학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어느 한 학원에 가서 시강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서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첨 작성해보는 계약서가 맘에 걸려 집에가서 좀더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계약서가지고 책잡지 않는다는 말에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런데 학교에서 교직이수때문에 산업체 실습을 나가게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어 학원에가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 계약서를 빌미로 제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입니다.
: 물론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저는 오후1시쯤에 전화를 해서 미리 말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찾아가서 다시 말을 하니 담주까지 강사를 못구하면 저더러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렇지 못하면 담주까지 후임강사를 선임해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 계약서에는 강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경우 그동안 받은 월급을 환불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한번도 출근도 안했으며 월급을 받지도 않았으니 해지를 하더라도 그럴필요는 없지 않나요??
: 또한 제가 꼭 후임강사를 선임해야 하며 또 그렇지 못할경우 제가 그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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