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1:49

안녕하세요. 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관계는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합의에 대한 결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불일치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도리 때 "노동쟁의 조정제도"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단협 체결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공익사업은 일반사업에 비하여 몇가지 특칙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인해 쟁의권이 일정정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칙을 마련한 것은 공익사업이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특히 공익사업 중에서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필수공익사업을 정하여 이 경우 직권중재에 의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사업 등에 대한 조정의 특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쟁의의 우선적 취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경우 조정기간이 10일이지만 공익사업은 15일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즉,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금지기간이 더 장기입니다.(조정기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 조정기관(특별조정위원회)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은 노동위에 설치된 특별조정위가 담당하게 되는데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 위원장이 지명한 3인이 담당합니다. 일반사업이 노, 사, 공익위원 3자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조정의 공정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 중재회부결정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재재정에 의해 사실상 노동쟁의는 종결된다할 것입니다.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이렇게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에 있어 일정의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어 있어 근로자의 노동3권이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고 이라면 도서관이나 시중 서점에 나가보면,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다양한 서적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공공부문이란 정립이 잘 안됩니다...
: 또한 공공부문에서 노사가 파업을 했을경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 아직 경험하지못해 책을 읽고 해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공공부문에 대한 자료가있다면 부탁드립니다..또한 해결방안이있다면 알켜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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