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3:11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속해서 출근을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한달이 다소 초과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여야만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2. 예컨데, 매달 1일~3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5월1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당기(5월1일~30일) 후 1임금지급기(6월1일~6월31일)이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6월 30일까지는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a href="https://www.nodong.kr/403060" target="_blank"><b><u>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8월이 되기 전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할 것으로 보이니 8월부터 다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를 더 다니지 못해(출퇴근 거리가 멀고, 임금 체불) 퇴직서 5.14로 제출했는데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출근하라고만 합니다.
: 하루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체불돼서 생활도 엉망이 되었고요
: 저를 아는 다른 회사에서는 함께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중인데 퇴사처리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함께 일할 회사는 8월부터 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많고 해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퇴직처리가 안되서 신청도 안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임금체불,퇴지금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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