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비정규직사원으로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을 원하지 않는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할 일은
없다고합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비정규직 직원들 계약서에는 등급별로 월급이 정해져있다고합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A급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회사자체내 부서이동이
있어 타부서와 통합이 되면서 B등급으로 계약을 작성한 직원들과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B등급으로 월급받는 직원들의
항의에 의해서 제친구의 월급이 낮아지게 되는건가요??
A등급으로 월급을 받을때 하던일은 현재 하지않고 B등급의 일들을
하고있다고합니다. 6월말이면 재계약을 할텐데 제친구도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건가요??
친구는 낮은 월급을 받고 다니는 분들에게 미안해 하고있지만.
옆에서 보기 친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A등급과 B등급은 월급차이가 꽤 있는편이기때문에..
부담이 더 있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친구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지나요..
아님 다른 여직원들 등급이 올라가는건가요??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퇴직을 원하지 않는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할 일은
없다고합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비정규직 직원들 계약서에는 등급별로 월급이 정해져있다고합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A급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회사자체내 부서이동이
있어 타부서와 통합이 되면서 B등급으로 계약을 작성한 직원들과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B등급으로 월급받는 직원들의
항의에 의해서 제친구의 월급이 낮아지게 되는건가요??
A등급으로 월급을 받을때 하던일은 현재 하지않고 B등급의 일들을
하고있다고합니다. 6월말이면 재계약을 할텐데 제친구도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건가요??
친구는 낮은 월급을 받고 다니는 분들에게 미안해 하고있지만.
옆에서 보기 친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A등급과 B등급은 월급차이가 꽤 있는편이기때문에..
부담이 더 있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친구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지나요..
아님 다른 여직원들 등급이 올라가는건가요??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