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3:50

안녕하세요 dh2athome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만두라는 해고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기를 권유하는 권고사직단계에 있는 것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파악이 어려워 특별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의 근로계약에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등 대우문제, 계약의 형태)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러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직 도중 회사가 이를 변경할데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변경된 수준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되고,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중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기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사정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3개월수습이라는 말을 듣고도 귀하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귀하가 3개월수습을 설정한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h2atho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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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전 모대기업 자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연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이회사는, 모기업의 통제하에 구조조정하에 있었지만,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 저를 채용하였습니다. 새로 사장자리에 오른 분이 직접 채용한 케이스로, 처음에는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다만, 3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물론, 소개한 친구도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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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출근하다가 나중에야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장님 및 측근으로부터 구조조정이라 저를 정식으로 채용하기에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사장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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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얼마전 사장과의 면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spec과 성별 운운하면서, 제 Spec이나 성별이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맞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저의 채용이 탐탁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저를 뽑은 건, 회사가 아닌 개인적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안 보내드린 것도 아닌데다, 성별을 모르고 뽑았을리도 없었을테니까요. 게다가, 계약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회사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다른 회사에도 채용이 되었던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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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사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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