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6:57

안녕하세요. rem12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를 받아두셨다니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그 지불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조사과정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지불각서에 체불임금을 명시한 후, "이외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요지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지불각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대표이사만 바뀐 것이라면 이전의 대표이사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그대로 승계되어 온 것이므로 여전히 법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급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귀하가 퇴직하던 시점의 법인 대표이사(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3. 임금채권시효는 3년 입니다. 임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미 퇴직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em12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8월14일 입사하여 2002년6월까지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한자로 현재 8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레의 임금독촉후에 지불각서를 받고 380만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420만원이 체불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인으로 2001년 12월에 대표자가 바뀌었으며 대표자가 바뀌기 이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일부 급여를 받은 상태이며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이외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문의드릴사항은 지불각서에는 사장이 서식을 만들고 미지급금액을 쓰라고하여 제가 800만원을 쓰고 사장이 법인명의로 도장과 서명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지급각서가 공증을 하지 않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싶고, 대표자 변경에 따른 청구가 이전 대표자와 변경이후 대표자에 따라 각기 따로 청구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퇴직한지 1년이 지났으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 아울러 저를 포함한 3인이 미지급 상태이며,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고로 카드금액 연체등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전기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이런 회사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이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항상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액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800만원인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
> 011-492-1263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