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02:20
안녕하세요.
- 저는 올초 퇴사를 하고 7월 초에 같은 직종의 통신회사(인터넷가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초조한 마음에 입사가 되어 기뻐습니다.
- 입사시 고용의 안정과 4대보험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며, 지금은 힘이 들고 고생하지만 내년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그 동안 제가 의료보험증이 필요하여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용의 안정이 의심되어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소장(책임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했읍니다.
-  그런데 오늘(8월 8일) 소장이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청청벽력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제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 둘째, 첫 월급은 받았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 집니다. 따라서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위로금(정신적 피해)은?
- 세째,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류상의 계약은 아니나 구두 약속이지만 계약인데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끝으로 수고하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