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6:02
안녕하세요. shyeyey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을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우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자리에 후임자가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통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해고는 명시적인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의 분위기만으로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 회사는 "해고한 적 없다. 단지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다."라고 어처구니 없게 뒷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두가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시킬 것을 취지로 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수가 확인되어야 하며, 안타깝지만 비정규직으로서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길어지면 4개월까지도 소요되는데, 그 과정에서 귀하와 회사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측과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 이상 노동위원회측에서는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3. 다른 하나는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일단 수용하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수당을 3개월의 임금으로 알고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다만, 회사가 합의하여 그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깔끔히 청산받는 방향으로 회사측과의 금전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3. 지난 답변과 금번 답변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2 가까운 한국노총 상담소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총 각 지역 상담소는 【이곳】를 참조하여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shyeyey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답변해준거 감사드립니다..
> 죄송한데요..좀 답변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 전 구체적으로 퇴직금은 얼마나 청구할수 있고.또 3개월 계약을 남겨두고 취소한것에 대한 보상도 알고 싶습니다...밑에는 제가 저번에 적어논 글인데요.....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전화를 통해 상담도 하고 싶은 데요 어는곳에서 상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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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약직으로 지금 1년 9개월간 일해왔읍니다.
> > 전년도 1년 계약을 마치고 이번 년도 에도 1년 계약을 했는데 9월 30일날 월급을 봤고 10월 1일날에 회사로 부터
> > 연락이 왔는데...회사측에서는 내일 부터는 다른 사람이 올거라구 퇴직을 요구했읍니다....
> > 퇴직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그냥 다른 사람이 근무할거라구 일방적으로 요구했읍니다....
> > 그런데 저의 잘못을 물어봤는데...이유는 없다구 했읍니다....
> >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요구했는데..회사측에서는 여태껏 퇴직금을 달라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구 하면서...
> > 다른 여건이 않좋고 다니기가 힘드는 곳으로 근무해보라구 얘기했읍니다...
> > 1년 계약에 대해서 3개월이 남았는데요...회사측에서 갑자기 예고없이 퇴직을 요구했는데.....
> > 퇴직금과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 > 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제 월봉은 100만원입니다....
> > 만약에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 제가 저번에 남긴글입니다.....
> 저는 구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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