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3:50
지난 10월 20일경 직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1월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는데요..
제가 작년 12월1일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이 되지않았습니다. 제 상사는 11월이되면 1년이되니깐 그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만약 제가 11월말전에 다른곳에 취업이되어서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약5일정도의 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채우지 않게되면 그에따라서 5일간의휴가에 대한 임금을 제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때 그휴가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니깐 특별한 혜택이나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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