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조건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13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대 개인적인 이유로 금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희망하는대, 회사에서는 일년이 넘지 않은 관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 당시에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1/13으로 나누어서 받을려고 했는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년을 넘길수 없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조금 억울한대, 회사가 맞는 것인지 제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조건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13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대 개인적인 이유로 금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희망하는대, 회사에서는 일년이 넘지 않은 관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 당시에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1/13으로 나누어서 받을려고 했는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년을 넘길수 없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조금 억울한대, 회사가 맞는 것인지 제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