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측이 재계약을 요구해온다면 귀하께서 이를 수락할지 수락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고, 회사측이 재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먼저 재계약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회사측이 재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상당기간 고용관계를 지속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이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주휴일, 노동절 및 당사자간 약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각각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에 연장근로까지 겹치게 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50%, 연장근로50%의 가산금이 각각 가산되어 지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 08:30출근 18:00퇴근하는 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직급:대리)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제(08:30-17:30) 1년이었습니다.
>신설된 정비공장인 관계로 여러가지 업무로  평일은 물론 토요일,공휴일도 연장.휴일특근 근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번도 연장근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는 10월30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
>지금까지의 연장근무및 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직급이 대리인데 직급과 연장근무 수당의 수급은 관계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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