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1:33

안녕하세요. 백준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하게 되는데,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그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 1992.12.22, 대법 92다 28228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준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2002년 3월31일부로
:
: 경영의 어려움으로 퇴직했습니다.(2001년3월입사)
:
: 그런데, 퇴직전 2002년 3월초에 있었던 주주총회시 주주들이 퇴직금은
:
: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
: 저는 강력히 반발했고 지금도 퇴직금 지불을 늦추고 있습니다.
:
: 대표이사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가요?
:
: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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