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2:33

안녕하세요. 정승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제로 취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증대여를 통해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만들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러한 상황은 당해 자격증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것으로써 회사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고, 고용관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은 귀하의 잘못도 있으므로, 사실의 상황을 자진신고하여,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리고 고용안정센터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측에 연락하여, 상실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상실신고서에 기입할 회사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만약 이를 해주지 않을 시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직권으로 상실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회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한대로 속직하게 자진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승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상담한 문제가 고용보험 해지에 따른 문제 때문에 상담 햇엇는데...
:
: 제가 좀 솔직하지 못하게 상담을 해서 답변을 보고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
: 이번엔 솔직히 상담합니다..
:
: 올해 전 22살 이구요 2년전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자격증 대여를 햇습니다.
:
: 첨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자격증대여 할 생각있냐고 물어 본적도 잇고해서 아무생각없이 대여를 햇습니다.
:
: 기간은 1년으로요..
:
: 그리고나서 1년후에 아무리 연락해도 자격증 대여햇던 회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앗고 저도 그냥 잊어 버렷습니다..
:
: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 놨었습니다.
:
: 이렇게 있다가 작년 가을 쯤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선배라는 분으로
:
: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자격증 대여할생각 없냐구..
:
: 그당시 제가 공부를 따로하느라 돈이 좀 필요해서 ...
:
: 또 제 고등학교 선배여서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대여를 햇습니다..
:
: 군대가는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6개월 대여를 햇습니다..
:
: 그리고 나서 올해 4월쯤에 선배분이 대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
: 제가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
: 전 무슨말인지 몰랐고...자격증대여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
: 그래서 빨리 전에 대여한 회사랑 연락을해서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 한다고 햇지만...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
: 현제 대여한 회사에서는 알아서 처리해주겟다고 햇지만..
:
: 시간이 지날수록 처리된건 없구 마음만 졸이며 지냇습니다..
:
: 고용보험센타에 상실신고도 해보러 갓지만 해당 관할청에 가서 해지 해야 한다고 햇습니다..
:
: 다른 방법은 서류하나를 주면서 이 질문에 다 기입해야 한다고 하엿는데
:
: 저로서는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기입할게 없었습니다..
:
: 현제 대여중인 곳은 기간이 끝나서 확인을 해보앗는데 역시나 고용보험 해지를 안해놨더라구요..
:
: 그래서 연락해서 기간 끝났으니 해지 해달라고 해논 상태구요..
:
: 제작년에 처음 대여한 거에 대한 고용보험 해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
: 상담문제가 조금 이곳 성격과 맞지 않다고 느끼지만..
:
: 곳 군대가야 하는저로서는 심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 해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정말 이문제 땜에 근 2달동안 정말 미치겟습니다..
:
: 제가 돈이 많으면 차라리 신고해서 벌금이라도 물고 싶은 심정이지만..
:
: 학생에 군대갈 놈이라..경재적으로 그리 좋지 않습니다..
:
: 제발 해결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 그럼 답변 기다리겟습니다...수고 하세요..(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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