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14:10

안녕하세요. 박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의 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군요. 예컨데, 법인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지 경영을 담당하는 주체만 바뀐 것이라면 근로자의 임금은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이 양도, 양수되어 양수기업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양도양수 전에 퇴직한 근로자와 양도양수와 함께 고용이 포괄승계된 근로자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2. 즉, 양도,양수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양수기업이 부담하지만, 승계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양수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특약에 의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부담도 양수기업이 지기로 하였다면 특약에 따라야 하는 것이구요.

3. 사용자재산의 청산범위는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재산(이 경우 사업주 개인이 재산이 얼마든지에 관계가 없습니다.)에 한하게 되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포함합니다. 귀하가 다니신 회사는 법인이었으므로, 사업주 개인재산상태와는 관계없이 법인명의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수소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하다면, 사실상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므로, 법인명의 재산이 포착된다면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과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9월에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전직원이 퇴사를 하고,
: 모두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
: 민사소송도 있긴 하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 회사가 투자법인이었고, 투자자들이 모두 미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정확히 미국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 대표이사도 월급제 사장이고.. 또 대표이사나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 받을수 없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말씀을 하시더군여.
:
: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도중에.. 소식을 접했는데..
: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
: 현 사장에게 저의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하는건지..
: 무슨 대책은 없는건지.. 휴..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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