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적용된회사에서 2년정도를 다니고있는데 건강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간 쉬면서 다른 구직활동을하려고합니다.
몇가지 실업급여에 관한 법령들을 보았는데 자진 사퇴로인한 퇴사는 급여 받을수 없다고 나왔더군여.
혹시나해서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어보고했는데..2주정도밖에 나오지 않더군여 병명은 염좌구여. 컴퓨터업무를 하는데 어깨도 너무아프고 허리도 아프고해서 일하기 힘들정도로 그러다보니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더군여 회사에다가는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진단서를 사직서에 첨부해서 같이 올려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될지
고용보험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저와같은 사항은 어떻게처리해야 될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간 쉬면서 다른 구직활동을하려고합니다.
몇가지 실업급여에 관한 법령들을 보았는데 자진 사퇴로인한 퇴사는 급여 받을수 없다고 나왔더군여.
혹시나해서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어보고했는데..2주정도밖에 나오지 않더군여 병명은 염좌구여. 컴퓨터업무를 하는데 어깨도 너무아프고 허리도 아프고해서 일하기 힘들정도로 그러다보니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더군여 회사에다가는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진단서를 사직서에 첨부해서 같이 올려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될지
고용보험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저와같은 사항은 어떻게처리해야 될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