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0:37

안녕하세요. 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보니, 근로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민법상 고용계약해지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사직절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2. 그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것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정도의 기간을 계속 출근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것을 대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 전남에서 한내과에 다니는 병리삽니다...
: 정말 원장의 성질과 하는짓이 너무 싫어서 직원들이 전부
: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사직서 제출후 바로 병원을 나와도 될까요???
: 아마 후임을 구한다는 핑계로 전에 있던사람은 사직서를 내고 ]
: 1년동안 잡혀있었다는데요...
: 사직서 제출후 그직원을 아주 무식하게 괴롭힌담니다...
: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두려고 해도,,힘드네요..
: 사직서 제출후 바로 그만두어도 되는 건지 좀알려주세요.
: 부탁입니다 거기서 더일하다간 아마 정신병자가 될것 같아서요...
: 아무말없이 안나가면 법에 저촉되나요.....
: 제발좀알려주세요...
: 그냥 말없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정말 나가기 싫어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여? 2002.05.31 339
【답변】 번호 16635호에 대한 질의? 2002.05.31 354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02.05.31 333
진정서를 쓰고 ... 2002.05.31 331
어떻게 해야하죠... 2002.05.30 402
임금을 받는게 이렇게 어렵다니요... 2002.05.30 330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2002.05.30 319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2002.05.30 378
【답변】 입사 며칠 안돼서 퇴사하게 되면.. 2002.05.30 2076
【답변】 휴직중 퇴사했을경우 평균 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30 525
【답변】 진정서를 내고 난 후의 달라지는 점은...? 2002.05.30 382
유리한 법 적용에 대하여 2002.05.30 447
【답변】 통상임금 산입 유무(자격증수당) 2002.05.30 2196
【답변】 감시적근로자의 월차휴가 2002.05.30 769
【답변】 연장근로의 추후 청구에 대해... 2002.05.30 55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5.30 503
【답변】 작년도 하계휴가(4일)를 갑자기 년차에서 뺀다고 하네요.. 2002.05.30 652
【답변】 취업규칙 2002.05.30 381
【답변】 문의(무단퇴사한 근로자라도 근로한 것에 대하는 전액지... 2002.05.30 426
【답변】 개발완료된 것에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산정하여 주... 2002.05.30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