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은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 2)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등입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2)"의 요건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직일(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됩니다.

2.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습으로 있었구요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게 되서요~
>근데 같은 업종은 합병이 안된다하여
>직원 반정도가 회사일 두가지 업무 같이보면서 형식상으로 인수한 회사로 옯겨졌는데요
>그래서 1월~ 3월 이전 회사 , 4월~7월 인수한 회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처음에 회사 옮길때 제가 이이 제시하니까 회사쪽에서 같은회사에서
>계속 근무한걸로 헤줄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업급여 조건 보니까 이직후 12개월동안 180일~~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전 그럼 해당 안되는건가요?
>으~~ 그렇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전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업무만 더 늘려서 했는데
>인수한 회사로 옮겨졌단단 이유로 실업 급여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7월달까지만 일하게됬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나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남성 근로자의 자녀 출산시 유급 휴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10.12 1565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도 가능한지요? (남성의 육아휴직) 2007.10.12 1101
☞남녀임급차이 2004.04.07 430
☞남녀임금차이 시정과 청구 2004.01.14 964
☞날짜를 새로 지정받을수있나요? 2004.03.26 1088
☞낙하산을 데려와서 일을 대신시킨다며 재계약 기간을 원래 계획... 2004.06.30 405
☞낙하산을 데려와서 일을 대신시킨다며 재계약 기간을 원래 계획... 2004.06.29 372
☞나이와 가입기간이 애매합니다. 2004.01.30 366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 2007.11.30 1667
☞나원 선생님 빠른 답변 바랍니다. 2004.06.03 433
☞나머지 개월분 퇴직금 반납해야 하나요? (연봉제/1년이 되기전에... 2005.08.10 848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15시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 2007.05.25 5807
☞나라에서 육아휴직비 줄 돈이 없다??? 2007.11.13 1076
☞나! 원참..(해고예고규정 적용 배제자를 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 2004.01.26 480
☞꼭회신부탁:해고-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007.02.27 615
☞꼭좀 읽어주세요 (허위구인광고의 사례와 대처방법) 2007.02.09 649
☞꼭좀 부탁합니당 2005.03.19 676
☞꼭좀 부탁드립니다 2004.03.02 337
☞꼭좀 도와주세요.(임금체불 관련) 2004.05.17 384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답합니다 ㅠㅠ 2007.02.28 56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