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27 19:07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는 합니다만,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중요 근로조건(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월차휴가, 해고제한)의 일부를 적용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작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휴게시간,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해고예고 조항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우선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협박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간접적으로 회사에서 나가줄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할 경우 본인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1개월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입니다.
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이 3명인 개인회사에 2년 근무했습니다.
>3개월전엔 결혼도 했고요...그런데 회사측에서 간접적으로 제가 그만뒀으면 한다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 아직 그만둘 생각이 없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게 아니라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합니다.
>
>1. 만약 구두상으로 그만두라고 해도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회사측에서 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한거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쩝...)
>4. 해고수당에 대한건 어디 가서 신청하나요? 노동부 홈피인가요?
>
>바쁘신데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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