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걱정하지마십시오.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던 많던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회사측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확인한 후,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최고장은 당사자간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금청구를 서면으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4번 해설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액이라면 사업주로서도 노동부에 신고될 것을 걱정하여 "이쯤에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번거롭지 않기 싫어하는 사장의 경우 최고장만으로도 해결하곤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선에서 해결된다면 굳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후 노동부에 진정할 때도 다소간 유리함이 있습니다.

4.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진정을 하여야 하며,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노동부 조사과정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두달정도 전에 그만 뒀는데 아직도 조금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
>근데 제가 했던일이 어디 소속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회사나 사무실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텔레마케팅을
>
>했거든요.... 저를 채용한 사람의 집에서요....
>
>근데 관두고 나니까 20만원정도의 급여를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항상 전화하면 거의 받지않고요...
>
>매일 며칠뒤.. 다음주.... 이번달 말... 이러면서 미루기만 합니다...
>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오늘 또 주기로 해놓구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받지를 않다가 한참 후에 받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
>그러면서 오늘 못 받으면 니가 서울 사무실 가서 받아라!! 하고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
>너무 답답합니다...
>
>금액이 너무 작아서 노동청에 신고도 못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남성 근로자의 자녀 출산시 유급 휴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10.12 1565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도 가능한지요? (남성의 육아휴직) 2007.10.12 1101
☞남녀임급차이 2004.04.07 430
☞남녀임금차이 시정과 청구 2004.01.14 964
☞날짜를 새로 지정받을수있나요? 2004.03.26 1088
☞낙하산을 데려와서 일을 대신시킨다며 재계약 기간을 원래 계획... 2004.06.30 405
☞낙하산을 데려와서 일을 대신시킨다며 재계약 기간을 원래 계획... 2004.06.29 372
☞나이와 가입기간이 애매합니다. 2004.01.30 366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 2007.11.30 1667
☞나원 선생님 빠른 답변 바랍니다. 2004.06.03 433
☞나머지 개월분 퇴직금 반납해야 하나요? (연봉제/1년이 되기전에... 2005.08.10 848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15시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 2007.05.25 5807
☞나라에서 육아휴직비 줄 돈이 없다??? 2007.11.13 1076
☞나! 원참..(해고예고규정 적용 배제자를 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 2004.01.26 480
☞꼭회신부탁:해고-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007.02.27 615
☞꼭좀 읽어주세요 (허위구인광고의 사례와 대처방법) 2007.02.09 649
☞꼭좀 부탁합니당 2005.03.19 676
☞꼭좀 부탁드립니다 2004.03.02 337
☞꼭좀 도와주세요.(임금체불 관련) 2004.05.17 384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답합니다 ㅠㅠ 2007.02.28 56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