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4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월급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소이 "중간퇴사자"의 경우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귀하가 법적으로 정하여진 한달의 기준근로시간226시간(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월 80만원을 나누면 시급이 3,540원이 나옵니다. 귀하께서 근로한 날이 10일이라면 (3,540원 * 8시간) * 10일 = 283,200원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글로는 귀하께서 몇시간을 근로하시기로 약정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아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2. 귀하가 일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달을 만근하셨 때 1일의 유급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귀하께서는 5월부터 8월까지의 월차휴가 4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자에 에서 근로하셨을 경우 사업주와 약정한 6일의휴가를 귀하가 근로하신 부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해보면 3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다고 계산됩니다.{(6일 / 8개월) * 4개월 = 3일}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3일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외 수당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게 근로한 시간에 50%의 가산임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3,5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540원 * 50%) + 3,540원 = 5,310 원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5월1일부터 웨딩샵에서 수습사원으로써 근무하고 9얼 10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80만원이었으며 2004년도 말까지 총6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날은 매달20일이었으며 휴가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5월 20일날은 80만원을 다 받았으며 다른 수습직원은 16일 입사해서 20일 월급날에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매달 20일을 기준으로 50%를 일한경우 월급액의 반을 받고 50%가 초과했을때에는 월급의 전액을 받는 건가요? 월급날에서 부터 한달기준인지 실제 일한 날이 한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004년 말까지의 6일 휴가중 9월 10일날 그만두게 된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시간당 따져서 받을 수 있나요?
>9월 12일 회사로 부터 40만원이 입급되었는데 그 액수가 정당한지 알려주세요
>(위 40만원이 입금된 부분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액수도 포합되었다고 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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