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0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정하고 있는 것은 최저한의 기준입니다. 그 이상의 근로조건의 경우 당사자(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0,000원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2004년 9월 1일 부터 2005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2. 또한 일일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근로기준법 49조)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근무는 가능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귀하의 글로는 2시간 분)는 각 시간 별로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또한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들을 만근하였을 경우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3. 더불어 하루의 근무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는 30분 8시간에 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보통 점심시간 등으로 이용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후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기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귀하의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 정확하지 않아 대략저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여.
>각종사례를 보다보니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가여.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무례를 끼칩니다.
>
>이벤트 행사와 관련하여 업체로 알아보니 1인 기본이 150,000원이며 경력에 따라 계속 추가될수 있다고 합니다.
>장소와 행사 성격에 따라 일반 이벤트를 활용하기는 그렇고, 이벤트업체의 단가는 고단가이고 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신선한 이미지와 깔끔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대학생으로 하루 10시간 기준이고 외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루 단가를 모든복리 등을 포함해서 70,000원으로 한다면 가능한지여.
>또 관련 근거가 있으면 더 좋구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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