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0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비록 그것이 업무중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중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도 하고, 설령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위법행위의 당사자는 귀하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003년12월쯤에 부산 모회사(주차장 기계A/S)에 입사를하여
>
>현제까지 근무하는중입니다
>
>기계배우는과정 3개월 보름정도 근무를하고
>
>회사 사정상 운전을해야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말을했읍니다(벌점초기로 취소중)
>
>하지만 위상사께서는
>
>사고발생시 상사(본인)이(돈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여준다고 했읍니다
>
>그리하여 전 근무를시작함(정상근무 24시간 격일근무)
>
>당시 회사에서 간식으로 라면.커피를 1~2개월에 한번씩구매를했읍니다
>
>(회사에서 지시를함)제가 구매담당을하여 제가 운전면허없이 운전을하여 사옴
>
>그러다 11개월되는날쯤 항시사던 간식(라면.커피)구매를 하기위해
>
>운전하고 가는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
>
>벌금이 195만원이 나와읍니다
>
>제가 벌점초가로 운전면허가 취소당함당시
>
>벌금 2~3번 내적이있서 이번에 195만원이 나와읍니다
>
>근데 회사에서는 책임회피를하고있읍니다(3월31일까지 못내면 기소중지)
>
>사장님에게 보고하기 어렵다면서요
>
>제가 2005년 3월 말까지근무를하면 1년3개월정도 근무를함
>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없이 함(보험적용없이 월 125만원 받음)
>
>이때 제가 벌금과 퇴직금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
>벌금195만원과 퇴직금125만원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특히 벌금을 받을수있는지 꼭 답변부탁합니다
>
> 정신적피해보상 또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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