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6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씁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수준만큼 손해금을 변상하면 되겠지만, 회사측이 요구하는 손해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해금을 변상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법적 정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손해금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행위가 고의였는지,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발생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다하였는지, 업무처리가 미숙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함께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손해금 전부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회사측에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시면서 미지급된 임금을 최대한 성의있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때는 법적으로 가더라도 귀하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당장 불리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3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글 한번 올렸었는데요...
>
>제가 4월달쯤 3개월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
>그곳은 다른 회사의 급여나 4대보험 신고를 대신해주는 업체였습니다.
>
>그런데 저에게 일이 너무 맞지 않는것 같아서 사표를 냈는데요
>
> 제가 후임자에게 5월 15일까지 인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의치 못한 사정 때문에
>
>약속일자를 지키지않고 사장님에게 못나가겠다고 전화로 통보를 드렸는데요 문제는 제가 10일자 다른 회사의
>
>급여를 잘못 계산해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찾아 뵜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월급을 안줄건 안니고
>
>화가 풀리면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돌아왔는데요 한달지난후 어머니수술비 때문에 돈이 급해서 문자로 여
>
>러번 급여 얘기를 했는데 연락도 안주시고 아직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
> 제일 두려운건 제가 또다시 급여 얘기를 꺼내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까봐 찾아가지도 못하고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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