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글을 읽으니 원장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을 하여도 그것은 형법상 범죄의 문제는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 손해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2.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직의 효과는 월급을 받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해 임금기가 지나고 그 다음의 임금기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컨대 매월 15일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1월 20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월 15일이 지나고) 3월 15일에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때이고, 만약에 사직에 동의하여 일정시한을 둔 경우에는 그 시한이 사직효력발생시점이 됩니다.
3. 귀하의 상담글을 읽어보니 원장의 말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그런 경우가 계속되면 지방노동청에 강제근로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할 수도 있으니, 원장에게 당당하게 말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3년정도 일한 병원에서 3개월이상 그만둔 사람들에 자리를 채워주지 않고 환자는 많고 남아있던 간호사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한달에 한명 두명 그만두게 되고 ( 그사이 사람 뽑아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안뽑힌다는 말로 무마했습니다) 정말 절정에 다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뽑은것이 아니라 조무사를 계속 뽑아 저희는 더욱 힘들어져서 한명두명 사표를 내다보니 17명중 10명의 간호사가 사표를 내게되었습니다
>사표는 3월말에 냈고 4월까지 다닌다는 사표였습니다
>그래서 4월말 원장은 우리는 고소한다며 호적에 줄 긋는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겁니까? 저희가 한달이란 시간을 줬고 사직서도 병원에서 수리했다는데 어찌해야되는건지요..
1. 일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을 하여도 그것은 형법상 범죄의 문제는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 손해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2.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직의 효과는 월급을 받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해 임금기가 지나고 그 다음의 임금기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컨대 매월 15일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1월 20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월 15일이 지나고) 3월 15일에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때이고, 만약에 사직에 동의하여 일정시한을 둔 경우에는 그 시한이 사직효력발생시점이 됩니다.
3. 귀하의 상담글을 읽어보니 원장의 말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그런 경우가 계속되면 지방노동청에 강제근로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할 수도 있으니, 원장에게 당당하게 말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3년정도 일한 병원에서 3개월이상 그만둔 사람들에 자리를 채워주지 않고 환자는 많고 남아있던 간호사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한달에 한명 두명 그만두게 되고 ( 그사이 사람 뽑아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안뽑힌다는 말로 무마했습니다) 정말 절정에 다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뽑은것이 아니라 조무사를 계속 뽑아 저희는 더욱 힘들어져서 한명두명 사표를 내다보니 17명중 10명의 간호사가 사표를 내게되었습니다
>사표는 3월말에 냈고 4월까지 다닌다는 사표였습니다
>그래서 4월말 원장은 우리는 고소한다며 호적에 줄 긋는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겁니까? 저희가 한달이란 시간을 줬고 사직서도 병원에서 수리했다는데 어찌해야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