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5:20
저는 치과기공사로 일하는 23세 여자입니다.
저번주 수요일 해고얘기를 듣게되었는데... 소장이 저와 친하게 지내는 A라는 사람에게 해고얘기를 부탁해서, 소장이 아닌 A에게 해고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소장에게 어제 A에게 들은 얘기가 사실이냐면서 이유를 물었더니 해고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해고의 날짜나 이유는 다음주 월요일날 얘기하자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월요일날 얘기를 들어보니 소장이말한 이유는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니라 , A가지금 자신을 배신할려고 하는데 A와제가 친하게 지내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A가 소장을 배신하려한다는것도 몰랐고, 소장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사실을 A에게 말한적도 없습니다. 소장도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다만 제가 희생량이라며 조용히 나가달라는 얘기죠,
해고날짜에 대해 물어봤더니 저보고 정하라길래 이런얘기듣고 더이상 일 못하겠다며 그다음날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소장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결정짓고 돈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한건 5월달 임금과 해고수당(전월임금의 100%)과 퇴직금(전월임금의 100%)입니다.
소장은 주고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주겠답니다.
그만큼의 액수를 원한다면 저대신 일할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해달라길래 그건싫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날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5월 임금과 전월임금의 100%(해고수당과 퇴직금으로)를 요구했습니다.
소장도 동의 했는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5월임금은 다음날까지 지급하고 , 나머지 전월임금의 100%는 6월말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6월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 못기다리겠다고 하자
소장이 감정적으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며,,, 거기서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6월말까지 기다려야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한 날짜까지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까지 주겠다던 5월임금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는 부당해고로 고발할 생각인데 ,, 이런상황에서 손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처음 기공소에 들어올때부터 근로계약서같은 서류는 일체 없었습니다.
일 한지는 13개월정도 됐구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것도 전혀없었습니다.
전체 직원은 약 13명내외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떤처리가 이루어지고 고소또는고발하게되면 절차가 복잡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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