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쿠라짱 2020.11.25 17:43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지금 근무지에서 2019.4.1~ 현재까지 근무중이고요.

1) 장거리출퇴근

회사가 이전하여  삼성동에서 서울역으로 2020.5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은 성남으로 출퇴근 왕복4시간 이상  걸리고요.. 처음에 대표가 회사이전계획부터 2019.12월부터 꾸준히 서울역으로 이전하면 다니기 힘드니 월세집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월세나 교통비 다른직원 모르게 해준다고요. 알아보라고요.. 막상 서울역으로 이전하고 월세가 너무 비싸니 교통비로 요청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교통비로 달라고요... 그뒤로 교통비나 그의관련해서 어떤말도 안하더라고요.  코로나도 발생하고 카페사업을 하는회사라 타격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2) 권고사직 사유 (대표 직장내괴롭힘  --> 업무배제등)

회계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중인데요... 7월부터인가요 대표가 우리회사는 한사람이 퇴사해서 타격이 없어야 한다며  둘다 같은업무를 할줄알아야 한다며 말씀하십니다.

막내는 단순경리업무 3년차정도 밖에 안되요. 저보고 세무신고등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세등 소득세관련 신고를 가르쳤고요.  그외도 경영총괄 상무님이 계십니다. 저보고 팀장이니 총괄상무님을 의지하지 말고 팀장으로 법인회사에 모든업무를 알아야하고  우리회사에 관련 인증받을수 있는 종류를 알아보라고 하고, , 각종 지자체 문의해서 지원금 종류 정리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좋아요. 관련업무니까요. 업무분장해서 가지고 오라해서.. 막내직원과 제 업무분장을 보고 했어요. 회계팀업무상 크로스 체크등 막내업무를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이 왜 같은걸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상무님도 같이있어 팀특성상 검증업무가 주된게 맞다 하셨지만 대표가 말을 가로막고 본인할말만 하시더군요. 출퇴근시간도 길지 정신적스트레가 심했습니다.  순간 자발적을 퇴사하라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업무가 정리안된부분도 있고 참고 다녔습니다.

2차 9월중순에 다시 업무분장 만들어 오래서 재 보고 했습니다. 막내랑 분류해서  전표입력등 자금관리는 막내가 세무신고 등 관련 제가 하는걸로 나눠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회사는 한명나가면 다른사람이 할줄알아야 한다고합니다.

모든업무를 공유하라고 합니다.  7월에 1차 업무분장시 둘이 같은일한다고 힘들게 하더니.  9월 2차때는 둘이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11월에 회계사에게 업무관련 컨설팅받겠다고 문의해서  부서 업무검토 보고받으시고 11월18일경 업무미팅 하자고 대표가 불렀습니다. 또 이런식으로 막내일  회계검증 및 검토 세무신고검토 같은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내가 원천세신고 제가 가르켜서 3번신고 부가세1번신고 한친구입니다. 검증검토가 안할수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더니 우리회사는 작은규모라   윗사람, 아래사람 있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법인회사가 2군데 지점7개 입니다. 

매출 거래도 직원도없는 1개법인은 제가하고 메인법인회사를 막내보고하고 나머지 지점은 나눠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자금관리 막내하고 결산만 제가 그외 법인프로세스를 만들라고 하네요. 경영총괄상무님이 있는데 저보고 하라하시고  그럼 제가 어떤걸 원하시는지 가이드를 달라했더니.. 화내시며 자기는 이해가 안된다며 경력이 많은데 뭘해야 할지 모르냐고 그리고 그걸 대표한테 물으면 어떻하냐고 그러네요. 현재까지 아직 필요한게 없고 그 프로세스를 상무가 하려고 했던거요.  말도 안되는 억지부리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정신적으로 힘든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많다고 해서 사람한명 뽑고 더존프로그램도 사주고 했는데 실무를 막내가 다하면 우리회사는 한명만 있었어도 된거아니야 이말을 2번이상 들었네요. 결국 저말은 한명필요없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전임자도 프로그램요청했고. 사람필요하다고 해서 제가입사후 그분나가시고 진행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업무분량상 법인 2개 지점7개 관리를 혼자서 못하고요.

막내직원은 전표입력, 자금입출금, 법인카드사용관리. 지점급여및 4대보험입퇴사처리. 원천세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상무님께 오전 면담요청하여  11월 업무미팅시 있었던일 말씀드렸고.  제가볼때 자발적 퇴사시키려고 일부러 이런것 같다 말씀드렸고 제가 판단한게 맞는지 문의드렸고요.  상무님말씀이 대표생각을 본인은 잘모르겠다고.. 말씀나눠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퇴사로 해당되는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맞다면 전 12.31일로 권고사직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무님도 일부러 힘들게 한거면 직장내괴롭힘에 동의했고요.

대표와  말씀나누시고 오후에 제 말대로 전달했고.. 제가 말한대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막내와상무님 인수인계 미팅하고

막내보다는 경력 낮은사람을 구인하다고 하며 저의 퇴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알고있었는데요.

대표가 제가 퇴사의사 밝혀서 나가는걸로 알고있다는걸 알았어요.  저는 분명  이런식으로 일부러 괴롭히는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전달한 사항입니다. 상무님께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카톡을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저를 개인사유로 퇴사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냐는 겁니다.  우선 전 권고사직으로 상무님과 말한거니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려 합니다.  제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것도 아니고요. 업무배재와 그동안 괴롭힘. 장거리출퇴근 여건속에 묵묵히 일했지만 돌아온건 퇴사를 종용한거지만 본인은 그런적없다 이고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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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귀하가 사측과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다 하셨지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처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컸으며 이로 인해 퇴사한다는 취지의 사직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준비해 두시고, 상무라는 자가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이전으로 귀하의 거소지에서 통근상의 불편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과 간격이 너무 커서 그 동안 이직하지 않았던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측에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통근상의 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한 부분을 신뢰하여 계속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사측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명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교통비 지급등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대화내용, 휴대전화 메시지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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