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제도에 대해서 노동부는 일정요건을 지킨다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경우는 연봉총액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액수를 명시하고 매달 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이 책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봉제> → 8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받기위해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행하실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그에대해 앙심을 품고 주지 않는다하더라도 위의 법조인들이 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퇴직금의 조건에 대해선 충분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2년 9개월 장기근속
>특별히 연봉협상이나 퇴직금중간정산제 같은건 더더욱 없었습니다.
>근데 퇴사하겠다고 말한지 한달이 되엇고
>후임자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10월 10일까지 인수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구두로는 미리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입사초에나 구두 서면으로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연봉제라고 하나 중간에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금액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퇴직금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고,
>IMF이후 퇴직금은 주는 회사가 어디있냐고 하시며
>절대 못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걱정은
>그와중 회사가 연봉에 대한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퇴직금이 중간에 아니 본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문서를 위조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미 세무서에 나갔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임의로 서류를 조작할순없겠죠?
>그리고 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다면
>가령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입해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회사에서 악의를 품고 퇴직금 대신 벌금으로 내면 어떻게하지요?
>벌금이 퇴직금보다 적을수도 있잖습니까.
>죄송하지만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여직원들이 힘들다고 나간업무 기껏해주고
>후임자들어올때까지 들어오고나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입장인데 사직서와 동시에
>퇴직금은 절대로 못준다고 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10월 10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구요.
>법적인 처리단계와 시일 그리고 대응방법좀 상세히 가르켜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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