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2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독촉장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독촉장에서 정한 날짜까지도 입급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내용증명을 통한 독촉장 발송, 노동부 진정 등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글을 남겼는데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이 안들어왔거든요
>4월말일날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입금이 안됐고
>경리아가씨한테 물어보니 5월10일날(월급날) 준다고했는데
>또 안들어왔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인데...
>더 기다려야 하나요...
>빨리받고 끝내고 싶은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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