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6:41

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소득세환급금은 세법에 의거한 환급제도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중 과납된 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줄 것을 잠시 위임한 것이므로 국가의 위임을 받아 잠시 보관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근로행위제공과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부수비용)

따라서 돌려줘야할 환급금을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법률을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민원실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작년 연말정산후 환급금을 아직 못받았는데요
: 퇴직한 지금. 얼마 되진 안되는 환급금이지만 아직 못받은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을까요~
: 글구 연말정산 환급금은 정산후 언제 지급되는건지 벌써 나왔을텐데 회사는 그걸 직원들한테 환급두 하지않구 어디다 유용했을까요.
: 이해가 안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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