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37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사실조사가 완료되고, 사용자에게 노동부가 지불명령을 내렸으나 이행치 않은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써 감독관의 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하는 즉시 실시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때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주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액수가 확정되었으나 사용자가 불응하지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이미 검찰로 넘어가 사건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는데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사실인정이라는 요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상담 고맙습니다.
사건이 노동사무소에서 체불금이 이천오백만원정도로 확정지어져 종결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담당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하여줄수있으나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의뢰서)는 무엇인지 모른다"고하여 법무사와 직접 통화를 시켜주니 발급하여준다고 했으나 차일피일미루다가 결국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은 발급해 주지 않고 다른지역의 고용안정센타로 인사이동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부임하여 온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사용자)가 인정치 않으므로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은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로 인해 발급해 주지 못한다면, 모든 사업주는 오리발만 내밀면 근로자는 어느 누구도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은 발급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데도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틀 뒤인 5월16일 다시 방문키로 하였는데, 사전에 몇가지 대책을 가지고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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