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39

안녕하세요. 박수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고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사업주가 산재처리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지 않은 것 같군요.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몸이 다친 것도 다친 것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회사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입에 담지 못할 말이나 하고 다니다니.. 저희들도 화가 나네요.

2. 어쨌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의 직접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것만으로는 첫째, 1주 평균 56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 둘째, 산재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정황, 셋째, 사용자로부터의 은근한 차별적 대우 등이 될텐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아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에 몸이 좋지않아서"라는 이유를 붙인 것도 정황상 참고자료가 될 것이나, 이것은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근로자가 단순히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넘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이라는 것도 출퇴근카드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혹은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동료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차별을 받았다는 정황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산재처리하면서 이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정도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회사측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그것이 합의서인지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서명하라고 하는 등 합의를 하는 과정에 회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어떤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형부 얘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저희 형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산재처리를 한후 다시 근무하던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직 몸이 완쾌되지 못해서 많이 아픈가운데 상사한명이 저의 형부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신이 다 되서 무슨 일을 한다해"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다른 직원이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형부는 격일 근무로 24시간씩 돌아갑니다.그래서 주당 거의 7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몸도 좋지 않고 해서 이직을 하려고 사직서에 몸이 좋지 않다는 문구를 넣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상사나 동료등으로 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로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또 주당 근무시간이 56시간을 넘을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시력 감퇴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을 하는 경우에 저의 형부는 해당이 되는것같은데 경기도 안양에 있는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을 찾아보니깐 저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있데 일을 하면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이게 원일입니까.
그리고 참고로 산재처리를 할때 거기에 근무하는 과장이 병원에 와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회사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한다는 서약서 비슷한것을 쓰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썼다고 합니다. 수술은 빨리해야 하는데 아픈사람한테 계속와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친지 2틀밖에 안된 사람한테 와서 이상한 요구를 한것도 혹시 신고 해서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후에 다시 나갈 회사였기 때문에 좋은것이 좋은거라고 형부는 좋게 처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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