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28

안녕하세요. 강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의 10%를 퇴직금 명목으로 나누어 1년마다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연봉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연봉제든, 월급제든, 일급제든 임금형태에 관계없이 1) 재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제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요청하고, 2)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것(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기 때문에 연봉제라고 하여 특별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대로 시행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서면으로(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있어야 합니다.
② 연봉계약서에 연봉액 중 퇴직금 상당액 '몇 원 '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측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한 바가 있는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간의 차액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연봉계약 내용중 퇴직금산입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에 포함시켰거나, 실제 퇴직금보다 지급받은 퇴직금이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았다는 서면에 확인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때, 사용자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미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된 바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자필 사인이 있는 이상 부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하여 나의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해서 사용자도 나의 본래의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서면은 근로자측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5. 그러한 다툼은 결국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정하고 근로자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모으는 것이 좋겠군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누가]
지금 현재는 퇴사했지만 98년 2월부터 02년 3월까지 근무했던 (주)O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 총근로기간은 4년 1개월입니다.)

[언제]
98년 연봉계약을 할때 연봉의 10%가 퇴직전환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예를들면, 연봉이 1,100만원 일경우 1,000만원은 12개월(3월~2월)로 나눠서 급여지급하고 100만원은 6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퇴직원천징수신고"도 되지 않았고, 급여 금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급여지급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후.. 퇴직전환금이라는 제도는 2000년 근로계약까지(2000년 3월 1일~ 2001년 2월)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근로계약부터(2001년 3월부터) 퇴직전환금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2001년의 근로계약을 입사일로하여 2002년 퇴사할때 2001년 3월~ 2002년 3월까지의 퇴직금만 받게 되었습니다.(결국 저는 3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로 인하여 2000년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사함과 동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번 퇴사직원들로부터 큰 소리가 나오자, 2002년 초에 남은 해당직원에게(7명) "퇴직금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제시하더군요. 더이상 퇴사할경우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서였죠.
그 당시 저희 해당직원들은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왜]
그후 직원들은 저를 포함하여 부당한 경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이 잘못되었다는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자세히 기입하지 못하여 불편하실수 있겠지만, 작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을 읽으신 모든 근로자 분들의 작은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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