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면직을 요구할경우 30일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개월 수습사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건지 해서요.
3개월 수습기간동안 회사에서 여러 정황으로 면직을 요구할수도 있잖아요.
그럴때도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건지 해서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 ^
회사에서 면직을 요구할경우 30일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개월 수습사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건지 해서요.
3개월 수습기간동안 회사에서 여러 정황으로 면직을 요구할수도 있잖아요.
그럴때도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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