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9:50

안녕하세요. 6406의 근로자(6458 참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써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물론 사용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놓는다면 근로자로써 해당 퇴직금을 주장하기가 쉬워지겠지만, 슬슬 피하기만 하는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써줄지도 만무하고 일단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어렵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6406의 근로자(6458 참조)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여기다 글을 참 많이 남기네요....^^
> 제가 사장이랑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가라고 은근히 강요를 하더군요...
> 그래서 여차저차해 5월말까지 다니고 퇴직금과 월급밀린거 보험 처리 해준다 그러더군요,,
> 안그럼 내가 안나간다고 했거덩요,,,ㅋㅋㅋ
>
> 그래서 얘기 마무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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