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20:42
저번에 상담한 문제가 고용보험 해지에 따른 문제 때문에 상담 햇엇는데...

제가 좀 솔직하지 못하게 상담을 해서 답변을 보고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이번엔 솔직히 상담합니다..

올해 전 22살 이구요 2년전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자격증 대여를 햇습니다.

첨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자격증대여 할 생각있냐고 물어 본적도 잇고해서 아무생각없이 대여를 햇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요..

그리고나서 1년후에 아무리 연락해도 자격증 대여햇던 회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앗고 저도 그냥 잊어 버렷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 놨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작년 가을 쯤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선배라는 분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자격증 대여할생각 없냐구..

그당시 제가 공부를 따로하느라 돈이 좀 필요해서 ...

또 제 고등학교 선배여서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대여를 햇습니다..

군대가는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6개월 대여를 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4월쯤에 선배분이 대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전 무슨말인지 몰랐고...자격증대여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에 대여한 회사랑 연락을해서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 한다고 햇지만...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현제 대여한 회사에서는 알아서 처리해주겟다고 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리된건 없구 마음만 졸이며 지냇습니다..

고용보험센타에 상실신고도 해보러 갓지만 해당 관할청에 가서 해지 해야 한다고 햇습니다..

다른 방법은 서류하나를 주면서 이 질문에 다 기입해야 한다고 하엿는데

저로서는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기입할게 없었습니다..

현제 대여중인 곳은 기간이 끝나서 확인을 해보앗는데 역시나 고용보험 해지를 안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연락해서 기간 끝났으니 해지 해달라고 해논 상태구요..

제작년에 처음 대여한 거에 대한 고용보험 해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상담문제가 조금 이곳 성격과 맞지 않다고 느끼지만..

곳 군대가야 하는저로서는 심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정말 이문제 땜에 근 2달동안 정말 미치겟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차라리 신고해서 벌금이라도 물고 싶은 심정이지만..

학생에 군대갈 놈이라..경재적으로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제발 해결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답변 기다리겟습니다...수고 하세요..(_ _);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에 근속수당포함여부 2002.05.29 858
【답변】 사장이 세금을 과다징수한 경우 2002.05.29 763
진정서를 내고 난 후의 달라지는 점은...? 2002.05.29 443
통상임금 산입 유무(자격증수당) 2002.05.29 950
감시적근로자의 월차휴가 2002.05.29 581
연장근로의 추후 청구에 대해... 2002.05.28 36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5.28 619
작년도 하계휴가(4일)를 갑자기 년차에서 뺀다고 하네요.. 2002.05.28 505
취업규칙 2002.05.28 377
문의 2002.05.28 353
개발완료된 것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겠다????.. 2002.05.28 589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002.05.28 398
임금체불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2002.05.28 377
【답변】 휴일 출장에 의한 휴가권 침해 건(출장 중 이동시간이 ... 2002.05.28 2353
【답변】 퇴직금에관해~~ 2002.05.28 384
【답변】 임금체불..처벌에관한문의.. 2002.05.28 866
【답변】 파트타이머의 주휴수당 2002.05.28 1105
【답변】 억울해서요...(출산을 앞두고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인정... 2002.05.28 409
【답변】 임금체불 2002.05.28 397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2.05.28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