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3:38

안녕하세요. 비밀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 한달치의 월급이 체불되어도 근로자의 생활이 크게 타격을 받는데, 6~7개월 가량 계속해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라 보여집니다.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체불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관계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지불각서를 공증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체불임금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회사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근로자에게 최소한 지불각서를 써서 공증해주는 노력정도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이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불각서에 명시하여,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두자고 제의를 해는 것이지요.

지불각서가 공증되면, 굳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회사가 도산이 되어 경매절차를 밟게 될 때 지불각서를 채무명의로 제출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지불각서에 명시된 지급일자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불각서 공증문서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순순히 지불각서의 공증에 응하지 않을 때는,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지금 인터넷관련된 벤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회사에서는 작녁부터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안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지금 까지 밀린 월급이 한 6-7개월정도 됩니다.
: 물론 직원들 전부 못받았구요.
: 이런한 문제로 회사에서 나간 직원도 많습니다.
: 회사에서 나간 직원들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저는 현재 회사에서 나가서 소송하는게 낳은지 아니면 회사가 망할때까지 같이 가야 하는지 고민 되네요.
:
: 만약 회사가 망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서 이회사를 접고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다른회사를 차린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가압류를 들어간다면 s/w같은 지적 재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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