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1:38

안녕하세요. 설해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할지.. 우선, 각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릴테니, 귀하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수훨할 것 같네요.

1)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동법 제58조 및 제61조 적용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또한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만 노조및조정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어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 주체가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노조및조정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 4호 단서의 가목(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자(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식대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인가는 그것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만약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않고 당해 금품이 일시적 또는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호의적인 조치에 지급되는 '기타금품'에 불과하다 할것이므로 퇴지기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야간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일숙직비의 명목으로 고정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귀하의 사실관계와 비교하신 후 보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설해란 wrote:
> 안녕 하세요?
> 나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 법정 월평균 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고
> 또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우리 아파트는 소장님 이하 관리과장, 시설과장, 관리주임, 회계주임, 경리, 서무
> 그리고 각 시설과 부서별 주임과 시설과원 ,경비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10년전 체결된 단체협약안에 계장이상급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못하게 되었있는데
>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식대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식당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
> 다. 식당운영은 직원이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희 아파트에서는 개인에게 주지않는다고 퇴직금 미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이렇게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아파트 기능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시 평시 낮 근무자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야근및 시간외 수당이 아니 일. 숙직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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