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1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이후에만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가 있다 하여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근로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만 있으며, 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되므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등을 할 경우에는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연차, 월차 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특정 휴무일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휴직일 이전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휴직이 장기화되어 자동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마지막으로 회사 규정상 2개월간의 상병휴가 제도가 존재한다면 우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회사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취업규칙등 회사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다면 이는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규정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소를 보니 무수한 사례가 많은데 꼭 맞는 경우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이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상담 건수가 많으시겠지만 시급히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질의1)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들 대부분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을 하지 않다보니 수당으로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당사에서도 휴가대신 먼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해서 구두상 합의로 전액 수당으로 선지급을 하고 연차 휴가를 상계 하였습니다.
>최근 상담을 조회하다 선지급이 위법이다는 판례에 따라 2003년도 1년 개근 근로자에게 요건에 맞게 휴가를 주고 1년 뒤에 미사용분 정산을 해준다고 했더니, 예전 처럼 선지급을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별로 본인 요청에 의해 연차휴가를 반납하고 수당을 선지급 받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가 있으면 합법적 인지요?
>또한, 문구상에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차후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개인이 비율대로 분담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하는 것은 가능 한지요?
>
>
>질의2)
>휴일 (토요 휴무일, 일요일) 휴일업무(특근)을 요청 구두상 합의를 하였는데, 상기와 같은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근을 거부 했읍니다.
>이러한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회사 규정에는 비상출근명령(업무상 필요 시)와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 불이행 **회 시 징계 라는 규정이 있읍니다.
>
>질의3)
>당사는 회사 사정(오더가 없어 생산 라인을 중단해야 할 경우)으로 통상 임금의 70%를 주고 휴가를 명 할 수 있읍니다.
>상기와 같은 회사 사정 시 연차 휴가를 대체 또는 갈음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개인 또는 개인의 과반수가 뽑은 대표자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
>질의4)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약 6개월 정도 휴직하고 요양을 해야 할 근로자 입니다.
>회사 규정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기본 2개월로 하고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며 최초 2개월은 기본급의 60%, 그 이후는 무급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판단하여 질병 발생 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무급으로 하고 있읍니다.
>
>*이러한 사유로 인한 상병휴가가 연속하여 6개월이 되고 복직 후 1개월 뒤에 자진 퇴사를 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 3개월 안에 상병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급여를 3개월로 평균 산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휴직을 명한 기간이 연장하여 총 4개월이 되었고 계속 복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직을 권고하여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적용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만약 본인이 회사 규정에 따라 최초 2개월 동안 상병 휴가를 고집하고 휴직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 또는 강제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요?
>
>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근로자들이 자기의 이익 만을 요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통상 임금의 70%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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