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1:43

안녕하세요. 구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정리해고 당했던 근로자가 차후 회사의 경영상태 호전으로 신규입사자를 채용하게 될 때 재입사하는 것은 법률상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제1항에서는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신규채용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시 정리해고되었던 근로자가 원하면,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고용의무는 단순히 노력의무에 불과한 권고조항으로써 노력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0월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모두 받은상태입니다. 그동안 재취업을 위해 IT관련 자격증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일할사람을 뽑는다고 연락이와서 직장선배에게 제가 다시 입사할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인사관리팀에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전에다니던 부서가 품질보증부였는데요,, 만약 다시 전에다니던 회사의 같은부서에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나 제게 불이익이 있게되나요? 그게 아니고 같은회사지만 IT와 같이 다른 부서라면 불이익이 있게되나요?
:
: 신속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수고하시고 오늘도 좋은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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