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인데(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귀하의 질문상 12월에 계약서를 쓰고 3월12일에 퇴직하였다는 정황상 년도를 알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2. 1년 이상 되었다면, 귀하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깔끔하게 정리해야할 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이미 2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당해 퇴직금은 체불퇴직금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습니다. 물론 노동관계의 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기만 한다면 근로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더ㅏ.

3.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학교에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12월에 계약서를 쓰고 전 3월 12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했구요. 잘 처리해준다더니 지금은 계속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두달이 넘도록 전화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욱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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