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4:47

안녕하세요. 손민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사직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든, 또다른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든,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강요나 종용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을 강요, 종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직서는 근로자의 비진의의사표시로써 무효가 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와 불응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여러모로 고려해 스스로 퇴직하기로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거나 회사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스스로도 발전없는 회사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쓴 경우 등은 비진의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비진의의사표시인지, 진의의사표시인지는 회사의 권고 또는 종용이 있을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기재내용, 근로자가 사직서제출에 관련하여 취한 태도(이의제기 또는 반발이 있었는지),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수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비진의의사표시임이 인정된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실상 해고라고 볼 수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그러나 귀하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면, 연봉계약서 만료 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위로금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해야할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민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2001년 9월 10일부로 입사를 하여 연봉제로 근무하던중 2001년 4월 1일 회사에서 사람들을 정리할것이니 (연구소축소 2~3명만 남기고 전부퇴사)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를 받아 사직서내고 퇴사(2002.4.30부)를 하였습니다.
: 근데, 글을 보니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것들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사인데 연차수당 및 기타 아무런 지급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 연구소의 인력을 축소한후 본사 기술지원파트의 사람들을 연구소로 다시 재배정한점등,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중 3명은 또 나가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전 4.30부로 퇴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거기는 연구소를 폐쇄할 듯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기타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소 설립요건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
: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 요약을 하자면, 연봉제였는데 1년미만 근무(약 8개월)를 하였는데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사시 아무런 보상이나 그런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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