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5:37

안녕하세요. 남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많이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셨나요? 이렇게 사용자가 처음 약정했던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 책임을 묻기가 편합니다. 그저 구두상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녹음자료 등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또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하더라도, 문제는 사용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기준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한, 약정했던 무역업무를 부여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그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귀하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정도가 될 것이어서 사용자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대표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미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전 한달 전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 하지만 첨에 면접볼 때는 무역사무를 뽑는다구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정작하는 일은 무역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거였습니다.
: 그래서 팀 이동을 해달라구 말을한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 근데 제가 근무하는팀에서는 다른 일을 시켜주기 뭐하다는 겁니다.
: 그래서 인사과에서는 그냥 다른회사를 알아보는게 어떠냐구하시는거 있죠……이유는 다른팀으로 가두 소문 때문에 잘 버티지 못한다는것 입니다.
: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두 작은회사두 아니구, 대기업에서…..
: 이런 경우 손해보상이나,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 참고로 전 정직원이 아니고, 파견직이거든요……
: 명쾌한 해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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