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0:49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제도가 없어서(년월차제도만 있음)  입사후(2000. 3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사용하게 되면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생리휴가수당으로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청구 할 수 있다면 입사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61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8.10.01 361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61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61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61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2020.11.16 361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역 1 2017.04.17 361
비정규직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2017.02.02 3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361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61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61
기타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 2016.01.15 3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2015.11.10 361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61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61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야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4.13 36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361
기타 실업급여 문의 2 2014.10.10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