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2:02

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첫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8개월 가량 한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 2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연봉협상의 날짜를 사용자가 미룬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봉이 결정되었는데, 그 액수가 급격히 차이가 났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근로조건 저하가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연히 '연봉액수를 줄인다'는 사용자의 말만 가지고는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의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귀하가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인정절차로써 진행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려주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8개월째 급여를 주지않아 이번에 회사를 옮겼는데..
: 이쪽에서 한달두 되지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8개월동안의 금전적인 문제로 힘든상황에서 새로간 직장(한달두 안됐습니다.)에서 연봉을 줄인다구 하시네요..
: 계속해서 연봉협상 날짜만 미루시구 저두 맘이 너무 불편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려구 하는데..
: 8개월동안 급여를 주지 못한 회사에선 이직으로 신고를 했다는데..
: 저와는 무관하게 신고를 한거라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새로운 직장에서 13일인가 14일에 신고를 했다던데..
: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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