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31조 제1항에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중에 최소한 180일이상 피보험기간(보험가입기간으로써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기본자격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기준기간중에 질별 부상 등의 사유가 있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사업주로 임금을 받지 못했던 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장의 기준기간의 최대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1조 제2항)

귀하의 상담글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귀하께서는  2003.1.18에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 2003.8.13까지 근무하던중 2004.8.14(또는 8.15)에 산재를 당해 2006.3.6까지 치료를 받고 치료종결되었고 치료종결과 함께 퇴직한 경우라 판단됩니다. 이러하다는 전제하여 귀하의 기준기간 및 피보험기간의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6.3.7에 퇴직하였다면 본래 기준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에 해당하는 2004.9.7~2006.3.6까지인데, 귀하께서는 이기간을 포함하여 2003.8.15~2006.3.6까지 31개월정도를 산재요양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31개월의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준기간의 최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귀하의 기준기간은 2003.3.7~2006.3.6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기간중 귀하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피보험기간은 기준기간의 시작일인 2003.3.7부터 재해발생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3.8.13까지 160여일 정도이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기본요건이 되는 '피보험기간 180일이상'에 미달하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불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전반적인 억울함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준기간의 최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귀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준기간 최대기간의 한도를 3년으로 정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이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미충족'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수급자격불인정'를 받았습
>니다  
>                       -내역-
>산정대상기간은 2003.3.7~2003. 8.13 (160일)이고,  2003. 8/15~2006.3.7산재요양및종결과 심사청구등 포함하여 기준기간연장(사유,부상)
>
>1.고용보험법 제31조및 특히 2항 ...18개월간의 기준기간(3년초과시3년)..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
>2.취업일 1월18일부터 8월 재해시까지(약7개월의 피보험기간)인데...
>
>20일의부족으로 인정을 못받는데,,,위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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