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21:5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회사가 공제한 내역서(월급여 내역서)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나 고용보험료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비록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일정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적용받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퇴직하기 직전에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회사가 공제한 내역서를 소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는 "내가 상시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재직하였으므로, 사업주의 고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라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만을 거치는 실업급여 수급등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이 남기신 글: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1년8월에 입사하여 매달 3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가입이 되어있지 않
:습니다
:
:제 생각에는 아직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같은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한달미만으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금액보험료를 사무실에서 징수하는데요
:이것이 고용보험료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항목으로 징수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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