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19:20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1년8월에 입사하여 매달 3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가입이 되어있지 않
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같은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달미만으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금액보험료를 사무실에서 징수하는데요
이것이 고용보험료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항목으로 징수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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