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22:06

안녕하세요 진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각을 앞둔 회사는 타인에게 회사를 양도함에 따른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소한 정도의 가압류문제는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통상인데..... 회사측에서 묵묵부답으로 나와 안절부절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얼마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조만간 회사측이 합의하자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급명령제도는 귀하가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아야함이 마땅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지불각서라든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서면확인내용이 비록 없더라도 귀하가 스스로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체불임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월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이 노동부 발급 체불임금확인서나 상대방이 인정하는 지불각서를 첨부한 지급명령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재촉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민경 님이 남기신 글: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포탈 써비스를 이용해서 임금체불에 관해서
: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조사를 받았으나 업주측의
:
:임금을 주겟다는 진술만 계속해서 근로감도관으로 부터 임금체불확인원
:
:발급을 거부당해서, 사비를 들여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사업장
: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인체 회사인데 실제 대표이사는
:
:소희 바지사장이며 실질적인 사장은 이사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는 실질적인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햇지만 법무사, 즉
: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니 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야
: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쨋든 가압류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보통 가압류를 걸면 업주측이 연락이 와서 풀어 달라고 하는데
:
:지금 업주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
:있는데 이대로 가압류를 계속 걸어놓으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또다른
: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측이 너무 태평이라 제 마음이
:
:미련함이 앞서인지 몰라도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 주세요
:
:그리고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대표이사에게는 제가 전화도
:
:한통 안하고 실질적인 사장한테 전화를 하고 했는데 오늘 싸이트를
:
:보다가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것을 보고 읽엇는데 이 신청을 이때까지
:
:전화도 안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에게 한번 지급 명령 신청서를
:
:보낼려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고생하심을 머리숙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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