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21:5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포탈 써비스를 이용해서 임금체불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조사를 받았으나 업주측의

임금을 주겟다는 진술만 계속해서 근로감도관으로 부터 임금체불확인원

발급을 거부당해서, 사비를 들여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사업장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인체 회사인데 실제 대표이사는

소희 바지사장이며 실질적인 사장은 이사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는 실질적인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햇지만 법무사, 즉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니 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쨋든 가압류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압류를 걸면 업주측이 연락이 와서 풀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업주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대로 가압류를 계속 걸어놓으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또다른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측이 너무 태평이라 제 마음이

미련함이 앞서인지 몰라도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대표이사에게는 제가 전화도

한통 안하고 실질적인 사장한테 전화를 하고 했는데 오늘 싸이트를

보다가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것을 보고 읽엇는데 이 신청을 이때까지

전화도 안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에게 한번 지급 명령 신청서를

보낼려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고생하심을 머리숙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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