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22:19
안녕하세요 문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의아닌 가해사고로 걱정이 태산이겠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산재의 처리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재해사고를 산재처리로 할지, 아니면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 다른 일반보험처리할지는 재해를 당한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특정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고, 그 근로자가 산재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일단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책임은 산재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재해근로자는 타사업장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제3의 행위자에게 재해발생의 책임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권)을 행사합니다.

즉, 위의 경우 재해를 발생케한 회사에게 보험급여액을 상환케 합니다. 따라서 재해를 가한 근로자는 원칙상 직접적인 산재처리에 대한 별도의 처리부담이 없습니다( "소속근로자의 행위로 타사업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했을 경우 보험급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은 가해근로자의 사업주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 78.2.14, 77다 1967)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은 가해근로자의 회사는 가해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되는 사례를 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산재문제에 관한 내용에 다소 부족함이 사실이오니 보다 많은 정보와 조언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찬영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 여기저기 둘러보다 여까지 왔습니다.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났는데..
:물론 가해자는 남편이고 피해자는 회사사람이 아닌 회사의 거래업체 사람입니다. (참고로 남편이 하는일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을 회사가 사들이면 쌓아놓은 원목을 각 관련업체의 차로 원목을 쌓아주는 일입니다.)그날도 운전대에 앉아 원목을 사러온 업체의 챠량에 원목을 쌓아올리는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밑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 원목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곳은 사람의 출입을 금한곳인데. 그분이 잠깐 뭔가 보려고 갔던사이에..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머리는 약물치료를 한다고 하고.. 문제는 다리때문에 평생 장애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산재처리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물로 피해자쪽에서는 남편의 성실함을 잘 아는터라 먼저 위로를 해줬다는 얘길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쪽에선 회사 상대로 보험처리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말들이 없으니 속만 탑니다.
:이렇땐 어떻게 되는건지요..
:회사의 월급이 넘 작아 몇달전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애쓰던중에 사고가 생겼는데.. 해결이 모두 끝났때까진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도 없는건지.. IMF가 터진후 월급이 30만원 줄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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